
제12차 학교운영위원회규정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유아교육법」에 의거 수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및 설치) |
본 위원회는 수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수원초등학교에 설치한다. |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
제3조 (위원 수 및 구성) |
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12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5명(40%), 교원 위원 5명(40%), 지역위원 2명(20%)으로 하고, 병설유치원 교원 위원 1명과 학부모 위원 1명을 포함한다. |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제4조 (위원의 선출 시기) |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
제5조 (위원의 선출) |
①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
② (교원선출관리위원회)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③ (학부모 위원의 선출 방법)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 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④ (학부모 위원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⑤ (교원 위원 선출방법)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⑥(지역 위원 선출 방법)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⑦(무투표당선) 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등록 후보자가 위원정수와 일치한 경우는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등록이 정수보다 부족한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하여야한다. |
⑧ (보궐선출) 위원이 궐위될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하면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
⑨ 유치원 교원위원, 학부모위원은 초등학교 위원과 별도로 선출한다. |
제6조 (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7조 (위원회 조직) |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 (위원의 의무) |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
제9조 (위원의 제척) |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梯尺)된다. |
-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
-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인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10조 (위원의 자격 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 |
-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
-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
-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
-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
- 기타 위원회에서 자격상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 |
제 3 장 위원회의 기능 |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 급박한 사항으로 휴업을 단행해야 하는 경우 |
-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수익자 부담) -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
-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 유치원 규정 - 유치원의 예결산 -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 유치원 학부모 부담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
제12조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
① 학교운영에 대한 심의 사항과 학생지도 등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 또는 관할청에 제안 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위원회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하여 10일 이내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검토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은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 (학교운영에 관한 청원 심사) |
학부모, 학생 등으로부터 학교운영에 관한 청원사항을 심사하고, 필요에 따라 심사결과를 학교 또는 관할청에 제안할 수 있으며 청원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청원 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 (시행의 의무 등) |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
제 4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15조 (회의 소집)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② 정기회는 4월, 2월로 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하여 운영한다. |
③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④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고 회의 개회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⑤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학교에 천재지변 등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회의소집을 선행하고 즉시 그 내용을 위원장에게 연락한다. |
제16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
제17조 (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
①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 학생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
제18조 (서류 제출 요구) |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1/3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 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 요청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
제19조 (의사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20조 (회의 공개) |
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
⑤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⑥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관할청 또는 일반 행정 기관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21조 (회의록 작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 서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2조 (소위원회 설치)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운영위원 3~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재정․시설관리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3조 (운영 경비) |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 |
제24조 (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를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
제25조 (간사) |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 5 장 학교발전기금 등 |
제26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
① 학교운영위원장의 명의로 학교발전기부금품을 조성․운영 할 수 있으며 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위탁 가능하다. |
② 학교발전기부금품의 조성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학교발전기부금품의 운영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
④ 회계의 업무는 학교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한다. |
제 6 장 규정의 개정 |
제27조 (개정의 제안) |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
제28조 (공고) |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29조 (규정의 개정) |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 참석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제30조(회의운영규칙) |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부칙] |
제1조 제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위원의 임기는 199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조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 동 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각 조항의 내용을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0. 3. 10. 제3차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7. 6. 26. 제4차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8. 3. 17. 제5차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3. 2. 5. 제6차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4. 4. 3. 제7차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 4. 13. 제8차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8. 12. 19. 제9차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 2. 21. 제10차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0. 3. 3. 제11차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 3. 31. 제12차 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