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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회운영규정

수원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수원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회장선거와 부회장선거 및 학생자치회 운영에 적용한다.

제2장 선거
제 3조 (선거관리위원회)
  1. ①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3주일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3. ③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학생 중 신청을 받아 7~9인으로 구성한다. 단 신청자가 없을 경우 4-6학년 각 반 회장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이나 투표로 결정한다.
  4.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5.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재선거, 보궐선거 등을 포함하여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6.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7. ⑦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 후보자 등록관리, 후보자 자격 심사, 선거운동관리, 투표와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당선인 공고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2. 2. 투표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 홍보에 관한 일
    3.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4. 4.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
제 4조 (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학생자치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승인하되, 늦어도 선거일 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 5조 (선거권자)

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4학년 이상 모든 학생으로 한다.

제 6조 (투표자명단 작성)
  1. ① 학급자치회는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명단(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 학급명렬표 사본을 투표자명단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2. ② 학급자치회는 선거일에 투표자명단 작성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전학 등으로 인하여 투표자명단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학 간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서 삭제하고, 전학 온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 수기로 직접 기재하여 투표자명단을 확정한다.
제 7조 (후보자 자격)
  1. ① 임원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여야 한다.
  2. ② 성적 등의 이유로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3. ③ 회장은 당해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선거권을 가진 학년 학생 중 30명의 추천을 받아 후보에 등록한 자 중 다득표한 학생으로 한다.
  4. ④ 부회장은 2명으로 당해 6학년과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각 1명씩 선출하며, 회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후보에 등록하여 다득표한 학생을 부회장으로 한다.
제 8조 (후보자 등록)
  1. ① 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매일 오후 4시까지)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1.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2. 2. 추천장 1부
    3. 3. 공약서 1부
  2. ②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회장, 부회장선거 후보자의 기호(1. 2. 3…등으로 표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제 9조 (등록무효와 사퇴)
  1.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2.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10조 (선거운동)
  1. ①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으로 한다.
  2.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권자 중 선거운동 도우미로 신고 된 사람만 할 수 있다.
  3. ③ 선거운동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4. ④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10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 11조 (후보자 홍보포스터)
  1. ① 후보자는 개인 홍보 및 선거 운동을 벽보로 대신하고 후보 1인당 2매 이내 4절크기의 홍보 포스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2.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낸 후보자 홍보포스터를 학생이 많이 볼 수 있는 2층과 3층서편, 동편 계단 앞에 각각 게시하며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3. ③ 선거 포스터 게시 내용은 자기소개와 학생자치회 운영 계획 및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4. ④ 후보자의 홍보 피켓은 후보 1인당 3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는 일절 금한다.
제 12조 (소견발표회)
  1. ① 후보자는 합동 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2. ②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선거일 아침 방송을 통하여 1회의 합동 소견발표회를 연다.
  3. ③ 합동 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 마다 3분 이내로 제한하고, 발표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4.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학생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 13조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1. ①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무효의 처분을 한다.
    1. 1. 경고사유의 행위
      1. 가. 후보자간 다툼
      2. 나. 선거운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3. 다.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4. 라.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2. 2.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의 행위
      1. 가.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2. 나.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3. 다.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2.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경고 시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도우미나 가족에게 알리고 게시판 등을 통해 전체 학생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 14조 (투표)
  1. ① 투표는 선거권자가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2. ②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만든다.
  3. ③ 위원회는 투표시각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④ 투표는 위원이 관리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투표를 다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도와줄 투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5. ⑤ 위원회는 모든 학생이 잘 알 수 있도록 투표소 위치, 투표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6. ⑥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자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선거별로 각각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7. ⑦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과 같이 개표장소로 옮겨야한다.
제 15조 (개표)
  1. ① 위원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개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② 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개표관리를 다 할 수 없을 때에는 개표사무를 도와줄 개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3. ③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1.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2. 2. 어느 난에도 “○”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3. 2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
    4.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5.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이름 포함)를 한 것
  4. ④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1. 같은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2.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3. “○”표 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5. ⑦ 위원장은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
제 16조 (당선인 결정)
  1. ① 위원회는 개표결과 회장선거와 부회장선거의 후보자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②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인이거나 부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③ 개표 결과 동점자가 생길 경우에는 생년월일 연장자가 당선된다.
  4. ④ 당선자가 기권할 때에는 차점자가 된다. (단, 중간에 회장이 결원일 때에는 6학년 부회장이 회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5. ⑤ 개표종료 직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6. ⑥ 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제 17조 (재선거)
  1. 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1. 1. 후보자 수가 선출할 임원의 수보다 적은 때
    2.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그만 두었을 때
    3. 3.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2. ②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 18조 (보궐선거)
  1. ① 회장과 6학년 부회장이 모두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2. ②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 19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1. ①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3. ③ 선거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와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사항을 공고한다.
제 20조 (당선무효)
  1. 당선인이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제 13조 제2항의 등록 무효사유의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 3 장. 회의

제 22조(방침)
  1. ① 다른 사람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한다.
  2. ②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다.
  3. ③ 자율과 질서를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4. ④ 협동정신과 인내심을 가지고 규칙을 지키며 협의에 참여하도록 한다.
  5. ⑤ 협의와 토론을 통하여 타협할 줄 알게 한다.
  6. ⑥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하여 공정하게 처리할 줄 알도록 한다.
제 23조(회의의 종류)
  1. ① 정기회의 : 시각과 장소를 회의로 정해 정기적으로 개회한다.
  2. ② 임시회의 : 개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관련 절차에 따라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3. ③ 그 외의 다른 회의는 개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관련 절차에 따라 개회할 수 있다.
제 24조(회의 내용)

회의 종류별 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며 회의록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 으로 한다.

제 25조(회의내용 처리)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회장이 확인한 후 학생에게 알린다(단, 건의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일이내에 행하여 학생자치회에 회보한다.)

제 4 장 부칙

  1.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규정개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7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