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회운영규정
수원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수원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회장선거와 부회장선거 및 학생자치회 운영에 적용한다.
제2장 선거
제 3조 (선거관리위원회)
- ①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3주일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학생 중 신청을 받아 7~9인으로 구성한다. 단 신청자가 없을 경우 4-6학년 각 반 회장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이나 투표로
결정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재선거, 보궐선거 등을 포함하여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⑦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후보자 등록관리, 후보자 자격 심사, 선거운동관리, 투표와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당선인 공고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 2. 투표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 홍보에 관한 일
-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 4.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
제 4조 (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학생자치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승인하되, 늦어도 선거일 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 5조 (선거권자)
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4학년 이상 모든 학생으로 한다.
제 6조 (투표자명단 작성)
- ① 학급자치회는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명단(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 학급명렬표 사본을 투표자명단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 ② 학급자치회는 선거일에 투표자명단 작성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전학 등으로 인하여 투표자명단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학 간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서 삭제하고, 전학 온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 수기로 직접 기재하여 투표자명단을 확정한다.
제 7조 (후보자 자격)
- ① 임원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성적 등의 이유로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 ③ 회장은 당해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선거권을 가진 학년 학생 중 30명의 추천을 받아 후보에 등록한 자 중 다득표한 학생으로 한다.
- ④ 부회장은 2명으로 당해 6학년과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각 1명씩 선출하며, 회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후보에 등록하여 다득표한 학생을 부회장으로 한다.
제 8조 (후보자 등록)
- ① 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매일 오후 4시까지)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 2. 추천장 1부
- 3. 공약서 1부
- ②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회장, 부회장선거 후보자의 기호(1. 2. 3…등으로 표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제 9조 (등록무효와 사퇴)
-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10조 (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으로 한다.
-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권자 중 선거운동 도우미로 신고 된 사람만 할 수 있다.
- ③ 선거운동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 ④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10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 11조 (후보자 홍보포스터)
- ① 후보자는 개인 홍보 및 선거 운동을 벽보로 대신하고 후보 1인당 2매 이내 4절크기의 홍보 포스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낸 후보자 홍보포스터를 학생이 많이 볼 수 있는 2층과 3층서편, 동편 계단 앞에 각각 게시하며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 ③ 선거 포스터 게시 내용은 자기소개와 학생자치회 운영 계획 및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 ④ 후보자의 홍보 피켓은 후보 1인당 3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는 일절 금한다.
제 12조 (소견발표회)
- ① 후보자는 합동 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선거일 아침 방송을 통하여 1회의 합동 소견발표회를 연다.
- ③ 합동 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 마다 3분 이내로 제한하고, 발표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학생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 13조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 ①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무효의 처분을 한다.
- 1. 경고사유의 행위
- 가. 후보자간 다툼
- 나. 선거운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 다.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라.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 2.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의 행위
- 가.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나.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 다.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경고 시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도우미나 가족에게 알리고 게시판 등을 통해 전체 학생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 14조 (투표)
- ① 투표는 선거권자가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만든다.
- ③ 위원회는 투표시각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투표는 위원이 관리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투표를 다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도와줄 투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모든 학생이 잘 알 수 있도록 투표소 위치, 투표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 ⑥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자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선거별로 각각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 ⑦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과 같이 개표장소로 옮겨야한다.
제 15조 (개표)
- ① 위원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개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개표관리를 다 할 수 없을 때에는 개표사무를 도와줄 개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③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1.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 2. 어느 난에도 “○”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3. 2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
-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 5.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이름 포함)를 한 것
- ④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 1. 같은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3. “○”표 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 ⑦ 위원장은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한다.
제 16조 (당선인 결정)
- ① 위원회는 개표결과 회장선거와 부회장선거의 후보자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인이거나 부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 개표 결과 동점자가 생길 경우에는 생년월일 연장자가 당선된다.
- ④ 당선자가 기권할 때에는 차점자가 된다. (단, 중간에 회장이 결원일 때에는 6학년 부회장이 회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 ⑤ 개표종료 직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제 17조 (재선거)
- 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 1. 후보자 수가 선출할 임원의 수보다 적은 때
-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그만 두었을 때
- 3.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 ②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 18조 (보궐선거)
- ① 회장과 6학년 부회장이 모두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 19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①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선거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와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사항을 공고한다.
제 20조 (당선무효)
- 당선인이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제 13조 제2항의 등록 무효사유의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 3 장. 회의
제 22조(방침)
- ① 다른 사람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한다.
- ②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다.
- ③ 자율과 질서를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 ④ 협동정신과 인내심을 가지고 규칙을 지키며 협의에 참여하도록 한다.
- ⑤ 협의와 토론을 통하여 타협할 줄 알게 한다.
- ⑥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하여 공정하게 처리할 줄 알도록 한다.
제 23조(회의의 종류)
- ① 정기회의 : 시각과 장소를 회의로 정해 정기적으로 개회한다.
- ② 임시회의 : 개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관련 절차에 따라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 ③ 그 외의 다른 회의는 개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관련 절차에 따라 개회할 수 있다.
제 24조(회의 내용)
회의 종류별 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며 회의록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 으로 한다.
제 25조(회의내용 처리)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회장이 확인한 후 학생에게 알린다(단, 건의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일이내에 행하여 학생자치회에 회보한다.)
제 4 장 부칙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규정개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7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